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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도

지하수 관리 체계

국내 지하수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5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관업무별로 관리되고 있다.

관리제도 참고자료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기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의의
  • 지하수법 제6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최상위 계획임(매 10년마다 수립, 필요시 5년마다 수정/보완)
  • 지하수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는 먹는샘물, 온천수 등 모든 지하수를 포함하는 통합지하수 관리 계획임
  • 우리나라 지하수의 체계적인 조사 및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일선 관계기관의 지하수 관리의 기본지침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추진 연혁
  • 1993년 : 지하수법 제정(법률 제4599호)
  • 1996년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최초수립
  • 2002년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재수립
  • 2007년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보완수립
  • 2012년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목표 및 주진계획 참고자료

지하수 조사 및 이용 계획

기본방향
  • 지하수의 지속적인 조사, 관측 및 체계적인 개발, 이용 도모
국지적인 지하수 기초조사 실시로 지하수 기초정보 인프라 구축
  • 지하수 기초조사
    - 2019년말 기준 전국 143개 시·군 조사 완료(전국의 약 86%)
    - 지하수 부존 및 산출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수문지질도(1:50,000) 작성
    - 2021년까지 전국 167개 시·군 조사 실시 계획
    - 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10년 주기로 보완 조사 실시 및 수문지질도 개정판 발간
구분 2016년 까지 완료 2017년 2018년 - 2021년
시/군지역 167 119 17 31
면적 (km²) 99,516 70,471 4,956 24,089
도엽수(개) 147 107 7 33
지하수 측정망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수문측정자료 효용성 제고
  • 측정망 설치, 운영 현황 (2019년)
  • 지하수 측정망 현황
    소속기관 국가지하수측정망
    (환경부)
    보조지하수측정망
    (지자체)
    지하수수질측정망
    (환경부)
    해수침투조사측정망
    (농림축산식품부)
    설치개소 442 2,428 2,367 181
    관측항목 수위/온도/EC/수질 수위/수질 수질 수위/온도/EC
    관측방법 자동 수동(자동) 수동(자동) 자동
  • 국가지하수측정망 설치 확대를 통해 주 측정망(key station)로서 역할 제고 및 전국 지하수 관측체계 강화
    - 지하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등에 대해 매시간 관측
    - 연 2회 생활용 지하수 수질기준에 의한 수질검사와 주요 양이온, 음이온에 대한 연 1회 수질분석 실시
  • 측정자료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지하수위/수질정보 통합서비스 및 실시간 지하수 통계서비스 실시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지하수 개발/이용
  • 행정구역별로 지하수 이용계획량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이용 추진
  • 합리적인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지하수 통계 신뢰도 제고방안 추진
    - 지하수 실 이용량 계측을 통한 용도별 이용량 원단위 산정
    - 전국 지하수 시설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 실시
  • 물공급 취약지역 및 물 부족에 대비하여 공공지하수 개발/공급 실시
    -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 광역상수도 등 댐 개발 및 광역상수도 건설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 추진
    - 지하수 이용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유출지하수, 해안유출지하수 등 다양한 지하수원 개발
  • 제주도 지하수 개발
    - 중산간 고지대 지역 급수난 해소 및 지하수자원 보호를 위해 50만m3 규모의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추진
  • 농어촌지역 지하수 개발
    - 지하수 보전/관리 대책 수립이 시급한 농어촌 지역 대상으로 농촌 지하수 조사 및 수맥조사 실시
    - 농촌 자연마을에 대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개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기본방향
  • 청정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미래 가치 확보를 위한 보전/관리 강화
    - 지하수 시설 종합관리 체계 구축
  • 지하수 개발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관리, 원상복구에 이르기까지 지하수 시설 이력관리를 통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지하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기술 전파 및 표준화 연구, 지침 마련
  •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방치공 현황 파악 및 관리 강화
지하수 보전구역 제도 활성화
  • 지하수 보호 대상지역 확대 및 지하수 보전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강화
  • 보전구역 관리실태 조사의 지속적 실시 및 장해 또는 장해우려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복구대책 시행
지속가능한 지하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 지하수 수질기준 개선, 지하수 오염원 관리 강화, 지하수 관정 및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
  • 지하수 수질측정망 확대, 지하수 수질정보화 사업 추진
  • 지하수 최적관리기법 개발
지하수자원으로서 먹는 샘물 및 온천수 관리 강화
  • 먹는샘물 수질/수량 관리 강화, 환경영향조사 및 샘물개발허가제도 개선
  • 온천수의 적절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을 통한 온천관리 강화

지하수 관리기반 강화

기본방향
  •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하수 관리기반 확충
지하수 관리인프라 구축
  •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정비
    - 지하수 통합관리를 위한 법 체계 보완
    - 지하수 공공개발 및 공급 근거 마련
  • 지하수 조직 강화 및 안정적인 관리재원 확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수 업무 전담조직 설치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 각 지역 설정에 적합한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추진
    -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지하수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계획에 근거한 체계적 지하수 관리 도모
    - 지하수 보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도 혹은 시군구단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통합 지하수 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 2004년부터 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통해 지하수정보 통합관리, 대국민 정보 제공, 정보보호교육 및 지자체 지원 등의 업무 수행 중
  • 지하수 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 추진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및 자료 표준화, 연계 및 공동활용 추진
  • 지하수 정보 포털서비스 활성화 및 국가지하수정보지도(IGIS)확대 구축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확대 개편을 통한 지하수 포털 정보서비스 구현
    - WebGIS 기반의 One-Stop 지하수정보 제공 서비스인 국가지하수정보지도를 2016년까지 전국에 대해 구축 및 서비스
  • 유비쿼터스 지하수 정보관리 기반 구축
    - 전자태그(RFID) 등 센서태그 기술을 활용한 관정관리 기반 및 VGIS 3D GIS 정보처리/분석 기술 정립
    - 지하수 자료에 대한 상시 검증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 신뢰도 확보
연구개발을 통한 지하수관리 선진화
  • 주요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지하수 관련 연구개발 지속 추진
구분 연구내용
정책 및 제도 - 지하수 관련법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
- 지하수관련 분쟁조정 방안
조사 및 이용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하수 함양량 산정기법 개발
- 지하수 거동연구를 위한 시험유역 설정 및 운영
보전 및 관리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하수 오염취약성 평가기법 개발
-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지하수자원 영향평가 연구
정보화 - 지하수분양 MIS 및 GIS 분석 기술의 업무활용 기술 연구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지하수 인식 제고
  • 국가의 종합적인 지하수 교육, 홍보 기능 수행 강화
  • 수요계층별 최적화된 교육 및 현장중심 교육 실시
  • 공적자원으로서 지하수자원 위상 정립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
  • Groundwater Korea 등 지하수관련 학술/홍보 대회 활성화
  • 민간단체와 연계한 홍보 및 대중매체를 통한 지하수보전관리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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