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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관측정에 대한 궁금한 점...
2012-01-16 14:00:52.0
-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관정을 관측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 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

2. 관측정을 신규로 굴착했을 시
    굴착행위신고 - 이행보증금 예치 - (굴착 행위) - 굴착행위종료신고 -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

하시면 됩니다.



============================ 원본글 ============================
제 목: 관측정에 대한 궁금한 점...
일 시: 2012-01-09 16:38
기존관정을 관측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용도변경으로만 가능한것인가요, 아님 시설전환을 해야 하나요?

또한 관측정을 신규로 굴착했을시 법적으로는 굴착신고와 원상복구예외신청서로 처리가 완료되는지요?



기존관정을 관측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용도변경으로만 가능한것인가요, 아님 시설전환을 해야 하나요?

또한 관측정을 신규로 굴착했을시 법적으로는 굴착신고와 원상복구예외신청서로 처리가 완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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