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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재 질문
2012-09-27 15:10:16.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28.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39.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 지하수담당 공무원분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재 질문
일 시: 2012-09-27 12:18
아래 글에 귀 센터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질의 핵심은 굴착행위신고시 면허세를 납부하는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귀 센터의 답변은 수수료 납부건으로 해석한것 같습니다.

 제 말은 등록면허세의 세법이 작년 12월말  신설되어(등록면허세 18조)서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경우 22,500원을 납부 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굴착행위 신고시 등록 면허세를 누구나 다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사항이 있는지요
* 수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수수료는 2012.6.8일 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굴착행위 신고는 당연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 귀 센터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질의 핵심은 굴착행위신고시 면허세를 납부하는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귀 센터의 답변은 수수료 납부건으로 해석한것 같습니다.

 제 말은 등록면허세의 세법이 작년 12월말  신설되어(등록면허세 18조)서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경우 22,500원을 납부 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굴착행위 신고시 등록 면허세를 누구나 다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사항이 있는지요
* 수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수수료는 2012.6.8일 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굴착행위 신고는 당연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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