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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매입한 공장의 지하수가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2-11-18 23:38:46.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재 준공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관정이며, 기존에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자와 고객님께서 서로 달라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자체 지하수담당자분께 공장매매상황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해결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자체 또는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에 문의하셔서 행정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매입한 공장의 지하수가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 시: 2012-11-13 17:42
안녕 하세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번지로 공장을 이전한 
회사 입니다.
이전 후 지하수가 준공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울주군청 지하수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개인은 지하수 준공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건물은 2012년 4월에 준공이 났었고
저희는 10월23일 매매를 하였는데
앞전 건축주가 지하수 공사 대금을 지불 하지 않아 준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회사가 준공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느지요
기존에 설치가 완벽하게 끝난 지하수 시설을 폐공을 하고 
다시 뚤는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 합니다
개인이 준공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안녕 하세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번지로 공장을 이전한 
회사 입니다.
이전 후 지하수가 준공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울주군청 지하수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개인은 지하수 준공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건물은 2012년 4월에 준공이 났었고
저희는 10월23일 매매를 하였는데
앞전 건축주가 지하수 공사 대금을 지불 하지 않아 준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회사가 준공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느지요
기존에 설치가 완벽하게 끝난 지하수 시설을 폐공을 하고 
다시 뚤는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 합니다
개인이 준공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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