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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명의변경관련
2012-11-23 16:1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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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명의변경하여 사용하시는 경우 변경신고증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개의 경우 부지 또는 공장 등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지하수관정시설까지 모두 이관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새로 매입한 분이 관정의 소유주체가 되시며, 원상복구 주체가 되시므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런 언급이 없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래 신고하신 분의 소유 및 책임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토지사용허가승락서 등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02-2110-6266)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명의변경관련
일 시: 2012-11-23 14:31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지하수 명의 변경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A회사가 지하수를 파고 사용하던 도중 파산이 나서  B회사가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하수 명의변경를 하고자 하는데 명의변경신고증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이렇게 신고인 명의변경을 한 경우 지하수 관정의 소유주체와 원상복구 주체는 누가 되는지요??

그리고 그 토지 사용허가승낙서와 이행보증금 권리양도,양수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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