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우선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와 온천공개발신고는 다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및 굴착행위신고를 하다가 온천이 나오면 온천으로 바꾸는 것은
온천담당부서와 함께 온천법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온천은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공보호지구 등 관련 제반사항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1, 2. 지하수법 7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하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지하수영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제출해야하며
시장-군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검토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제출된 지하수영향조사서 등을 근거로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허가""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3. 입주자 대표인 동대표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전체 입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추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이므로 명확한 법령해석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02-2110-6266)에
반드시 문의하시어 행정해석을 받아 조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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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반침하, 집합건물 내 지하수신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 시: 2012-11-29 13:22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관내 아파트 지번과 동일 지번내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지하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하수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굴착신고를 먼저 하고, 지하수 발견시 굴착종료 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정 온도 이상시에는 온천공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구요
아파트 지번과 동일지번인관계로,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6/ p.9)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의 지반침하 우려 민원이 발생되었는데요
지하수법제7조에 따르면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을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1. 신고나 굴착행위일?도 이 지반침하의 우려를 이유로 제한(반려)을 할 수 있는지
2. 만약 그렇다면, 지반침하의 우려라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판단 할 수있는지요?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것(한다면 어떻게?)인지
아니면 신고인 측에서 유관업체나 기관의 영향조사서등을 저희측으로 제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신고 혹은 굴착을
승인해주어야 하는지요
3. 더불어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6/p.9)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경우 전체입주자 3/4이상의 참석과 참석자의
3/4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모든 입주자의 3/4의 참석의 불가능하여 동대표들의
의결로 가름할수 있는가 에 대한 문의도 함께 드립니다.
아파트 동일 지번내의 지하수 공사라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니 신중하고도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