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법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업체 및 땅주인과 협의하셔서 허가시설로 변경하도록 하여 영향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시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하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