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1.166.242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보호공관련문의합니다,
2012-12-14 11:44:19.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5항과 관련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를 참고하셔야 하며

문의하신 내용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 중 "바"형 또는 "사"형에 따른

밀폐형 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동파가 우려되는 현장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보호공관련문의합니다,
일 시: 2012-12-12 17:22
항상수고많으십니다.

저희 봉화군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보호공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금 공사현장은 매우 추워서 왠만한 상부,하부보호공(밀폐식, 개방형)을 설치해도 동파될 위험이 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사업체에서는 보호공을 이중으로 하려고 합니다.(허가관정)

M깊이로 멘홀을 설치하고 그 안에 밀폐형으로 설치하려는 공사(이중오염방지목적도 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점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시공상의 문제 (기술상의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수고많으십니다.

저희 봉화군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보호공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금 공사현장은 매우 추워서 왠만한 상부,하부보호공(밀폐식, 개방형)을 설치해도 동파될 위험이 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사업체에서는 보호공을 이중으로 하려고 합니다.(허가관정)

M깊이로 멘홀을 설치하고 그 안에 밀폐형으로 설치하려는 공사(이중오염방지목적도 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점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시공상의 문제 (기술상의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