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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신고에 관한질문입니다.
2012-12-18 13:42:26.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미등록시설의 경우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에 등록을 하시면 지자체에 따라서 각종 수수료의 면제 등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의 자진신고기간은 이미 종료되었고, 각 지자체는 자진신고기간을 6개월 연장을 할 수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시행시기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고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지하수 신고를 통해 미등록시설을 양성화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 지하수 신고에 관한질문입니다.
일 시: 2012-12-18 09:43
2008년도에 지하수 전수 조사로 현재 등록되어있는 지하수이지만 개인정보가 없이 지하수의 유/무 만 등록되어있습니다.
해당 지하수를 소유주가 자진신고하려고하는데 자진신고 가능한지요.
자진신고가 아니라면 다른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2008년도에 지하수 전수 조사로 현재 등록되어있는 지하수이지만 개인정보가 없이 지하수의 유/무 만 등록되어있습니다.
해당 지하수를 소유주가 자진신고하려고하는데 자진신고 가능한지요.
자진신고가 아니라면 다른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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