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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이후 바뀐 이용신고시 굴착행위 신고에 대한 문제점 (환경부에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2022-01-12 11:3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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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용성 문제
굴착행위 신고를 함으로써 5군데 뚫을 거 1~2군데로 줄이고 불용공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라던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공 개발에 대해 계약을 했을 경우 행정상 굴착행위 신고를 하던가 이용신고를 하던가 해도 결국 현장에서 신고인과 계약한 건 1공이고 신고도 1공으로 했을 건데 불법으로 행정처분을 감수하고 2~3개 지하수 시설을 하여 불용 공을 늘릴 이유도 없고, 성공한 지하수에 오염이 되도록 굴착 실패한 지하수공 폐공을 어설프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이용신 고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지번과 좌표에 개발할 경우 불법으로 보고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굴착행위 신고가 추가된다고 현장에서 시공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만약 굴착행위 신고는 이용신고와 다르게 여러 곳에 지하수를 팔 수 있도록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고 싶다면 차라리 이용신고서식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2. 행정적 복잡함
현재 해당 변경법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효용성 문제를 납득 못하고 있고, 1월 6일부로 법은 벌써 바뀌었는데. 2022년 변경된 지하수 업무수행지침서가 없어 지자체마다 다르게 업무를 보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현제 변경 후 시행 중인 업무 수행절차-
변경 전 : 이용신고-> 공사-> 준공(원상복구이행보증서1제출)

변경 후 : 굴착행위 신고-> 공사-> 굴착 종료 신고(보증서1제출)-> 지하수 이용신고-> 준공(보증서2제출)



3. 문제점
1) 보증기간 5년 안에 중복으로 적용될 원상복구 보증서를 2건을 끊어서 보증서 비용이 두배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2) 행정적 복잡함에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관에서도 인력낭비와 자원낭비를 유발합니다.

3) 굴착행위 신고에 토지 관련으로 냈던 토지사용승낙서나, 인감증명서, 지적도, 토지대장,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이용신고에 중복으로 또 제출함.(지자체 사정상 따로 보관해야 하기에 무조건 중복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함)



4. 결론
굴착 행위 신고는 말 그대로 땅을 굴착한다는 의미만 포함하지만 이용 신고는 땅을 판다는 의미와 함께 수중모터펌프 설치 등 지하수에 모든 시설까지 포함하는 상위 신고입니다. 개선을 하고 싶다면 이용신고서를 취지에 맞게 개선, 변경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이번 변경으로 관공서 및 시공업자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인정하고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추가로 혹시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법이 바뀐 납득할 만한 효용성을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리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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