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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개정으로 인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및 굴착해위 신고
2022-01-13 14:5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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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여쭤볼게 있어 문의 드렸습니다. 현재 지하수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 굴착행위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굴착행위 신고,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진행후 굴착행위 종료신고,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2. 굴착행위 신고,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진행후 원상복구 예외신청서,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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