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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원상복구명령 가능여부
2023-10-30 13:3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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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관정 설치 당시에 해당 지역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으로 타인이 토지소유주의 허가를 받고 해당 위치에 관정을 설치했습니다.
2. 지하수법 제정 및 하수관로가 연결된 이후, 시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 그 후 토지소유주가 변경되어 해당 시설의 철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설은 미신고 상태이나 하수도 사용료는 부과했던 기록이 있으며, 현재에도 시설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사용중입니다.
시에서는 해당 시설의 개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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