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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2023-11-28 13:4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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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십 여 년 전, A라는 사람으로부터 양어장을 매수했습니다.

현재도 지목은 양어장이나, 양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연못으로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못에 유입되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공급 스위치는 제 땅에 있으나 지하수 설비는 저에게 양어장을 매도한 A라는 사람의 토지 아래에 있습니다.

최근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지하수 이용료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땅에 지하수 설비가 있고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개발했으니 그에 대한 이용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최초 A라는 사람이 양어장을 만들 때 지하수를 개발하였고, 그 양어장을 저에게 매도하였으나, 지하수 설비가 설치된 땅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그냥 이용료를 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너무 비싼 금액을 요구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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