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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용도 문의
2023-12-01 16:2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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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전인 경우에 주건축물 및 용도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되어있는 경우
명확하게 농업용수로 지하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공장용지가 지목이며 주용도 및 기타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되어있는 곳에서
콩나물 및 버섯재배 등의 농수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지하수를 개발 혹은 이미 사용 중이라면

「지하수법」시행령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2. 공업용수 :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ㆍ어업용수 :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2호, 3호 중에서 어느 용도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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