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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이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2023-12-28 14:0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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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따르면 현재 귀하께서는 양어장을 매수하였으며 A씨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소유자입니다.
A씨가 지하수시설 이용의 대가로 이용료를 청구하는 상황은 지하수법에서는 따로 규정되어져 있지 않으며, 민법 등 관련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 십 여 년 전, A라는 사람으로부터 양어장을 매수했습니다.

현재도 지목은 양어장이나, 양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연못으로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못에 유입되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공급 스위치는 제 땅에 있으나 지하수 설비는 저에게 양어장을 매도한 A라는 사람의 토지 아래에 있습니다.

최근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지하수 이용료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땅에 지하수 설비가 있고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개발했으니 그에 대한 이용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최초 A라는 사람이 양어장을 만들 때 지하수를 개발하였고, 그 양어장을 저에게 매도하였으나, 지하수 설비가 설치된 땅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그냥 이용료를 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너무 비싼 금액을 요구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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