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7.74.227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의 용도 문의
2023-12-28 16:09:15.0
-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 용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질의하신 내용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 힘들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업종, 지하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셔서 용도를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목이 전인 경우에 주건축물 및 용도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되어있는 경우
명확하게 농업용수로 지하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공장용지가 지목이며 주용도 및 기타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되어있는 곳에서
콩나물 및 버섯재배 등의 농수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지하수를 개발 혹은 이미 사용 중이라면

「지하수법」시행령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2. 공업용수 :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ㆍ어업용수 :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2호, 3호 중에서 어느 용도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