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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시공업 자진반납
2024-01-29 09:5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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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체 중 한 곳이, 등록취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등록증을 반납하는게 지하수법 25조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격미비, 2년 실적이 없을 때, 결격있을때)
업체에서 자진반납한다고 할 때 25조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요?
등록증만 반납하면 그후에 다른 문제는 없을 지 걱정도 되고해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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