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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관련 기술 인력 문의합니다
2024-02-21 10:1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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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의 둥록기준”에서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용접기능사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 관련해서
지하수법 시행령에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보유" 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용접기능사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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