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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시공업 자진반납
2024-02-21 10:1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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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시공업의 폐업 관련 규정은 1999년 3월 31일 지하수법 개정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폐업신고 제도가 폐지되어 현행 지하수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시공업체가 폐업(등록증 자진반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하여 검토 후 처리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환경부, 2020년 9월)” 106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로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해양부, 2010년)” 149쪽 “19. 시공업 폐업신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내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체 중 한 곳이, 등록취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등록증을 반납하는게 지하수법 25조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격미비, 2년 실적이 없을 때, 결격있을때)
업체에서 자진반납한다고 할 때 25조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요?
등록증만 반납하면 그후에 다른 문제는 없을 지 걱정도 되고해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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