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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위치 변경 문의
2024-02-21 10:2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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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 질의와 같이 지하수 시설의 실제 위치가 당초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한 위치와 다른 경우 이 지하수 시설을 계속 이용하고자 한다면 당초 신고한 A지번의 시설은 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처리를 하고, 실제 지하수시설이 위치한 B지번으로 다시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원상복구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 사례는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교통부, 2014년) 37쪽 ”35. 신고 위치와 다르게 지하수 개발시 처리방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개정된 지하수법(2021.1.5. 개정)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는 경우 사전에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개정 지하수법의 입법취지가 지하수개발 실패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전에 굴착행위 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본 질의와 같이 이미 개발된 지하수 시설의 경우 추가적인 굴착행위 신고는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담당 중앙부처인 환경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남깁니다.
굴착행위신고부터 지하수개발이용 신고까지 a번지로 하였는데 실제 지하수는 아예 다른 곳인 b번지에 있습니다.
(원래 지하수를 파려던 곳은 b번지 인데 업체의 사무실과 현장의 착오로 a번지로 계속 신고를 하셨습니다.)
a번지에는 지하수가 없는 상황인데 a번지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를 받고 b번지로 굴착행위 신고부터 받아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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