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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 대상지역외 신고 문의
2024-02-23 10:1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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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할 목적으로
2024. 6. 30. 까지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자진신고 대상 지역에 포함 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미등록지하수를 자진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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