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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신고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주체
2024-02-26 15: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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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규모재건축 관련 지반조사를 위한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서 제출 서류 중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동의서 대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 인가된
조합의 동의서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있는 서류로 볼수있는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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