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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예외신청관련
2024-03-06 22:1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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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요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지하수위 관측정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굴착행위신고후 원상복구예외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지자체에 지하수법 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의 1,2항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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