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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등록 지하수 관련 문의
2024-03-08 11: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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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경우 지하수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며, 이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호 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와 제13호 서식의 준공신고서에 기재하는 착공일과 준공일 등은 실제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등록지하수로 사용하지 오래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불가”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간단히 기재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미등록 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기간을 정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동 기간에 신고한 미등록시설에 대하여는 벌금,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등록지하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사용한지 5년이상 된 지하수는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닌게 맞는지?

2. 과태료부과대상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하수이용신고를 받으면 신고증, 준공증에 기존설치했던 몇년전의 날짜가
기재될수가있는지?

3. 올해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 받는 지자체가 아닐경우에는 다른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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