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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신고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주체
2024-04-05 17:3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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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에 의하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복합주상건물 등의 경우 건물소유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물소유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선출되어 공식적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 인가된 조합이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소규모재건축 관련 지반조사를 위한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서 제출 서류 중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동의서 대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 인가된
조합의 동의서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있는 서류로 볼수있는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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