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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용도 변경(농업용수에서 생활용수)
2024-04-05 18:0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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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용에서 생활용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업용에서 생활용으로 용도를 변경시 더 높은 수질기준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용수로 준공이 났는데, 다시 생활용수로 바꾸려면 시청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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