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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예외 관련
2024-04-11 14:2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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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지정되어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관측정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굴착종료를 하기위해 확인차 현장에 가니, 그 위치에 건물이 올라가고있어, 관측정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원상복구 예외 가능한가요?

아니면, 원상복구 예외는 복구를 안할 뿐 굴착 공이 남아있는 걸 의미하는거라 원상복구 예외에는 해당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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