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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지열공의 경우 정기수질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4-25 13: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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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열시스템 전문업체로 개방형 지열공의 정기 수질검사 기간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개방형 지열공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생활용수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5년 뒤 연장시 연장허가서와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하수 영향조사서 면제)

이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2호에 따라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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