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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활용 가능 범위 문의 드립니다.
2024-06-13 10:2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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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비음용으로 신고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음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수질검사는 원수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정수처리한 물의 수질검사 결과의 인정여부는 해당 지하수시설이 위치한 지자체의 지하수담당부서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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