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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이행보증서 기간이 경과시...
2024-06-17 10:4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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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에 기재하신 내용은 생락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 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지하수담당부서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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