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 생활용에서 공업용으로 지하수 변경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업용으로 변경해야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장부지에서도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관계로,
현장답사 등을 통해 실제 사용하는 용도를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도가 공업용으로 판단이 된 경우,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에 따르면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영업허가/등록/신고증, 농지원부, 공장등록대장 등이 있으며,
다양한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담당자의 방문 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