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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 '시도·장봉도' 상수도 공급…올해 358세대
장봉도를 비롯한 북도면은 섬 지역 특성상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해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해 왔다.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은 지하수 고갈, 염분 유입 등의 수질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다....
유정복 "지방 상수도 구축 통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될 것"
장봉도를 비롯한 북도면은 섬 지역 특성상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해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해 왔으며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은 지하수 고갈, 염분 유입 등의 수질 문제를 유발하기도...
인천 옹진군 장봉도·시도에 수돗물 공급
그동안 장봉도와 시도 등이 속한 북도면에서는 수돗물 공급이 안돼 지하수를 이용해왔지만 염분 유입과 지하수 고갈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면 북도면 전역의 주민 1천194세대...
‘지하수 수질?가뭄 걱정 해소’…960명 사는 인천 장봉도에 첫 상수도...
이들은 그동안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을 마련해 식수원으로 사용했는데, 지하수 고갈, 염분 유입 등 문제로 불편을 겪어왔다고 한다. 지난 2017년엔 가뭄으로 제한 급수가 이뤄지기도 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 장봉도 지하수 고갈 해결…‘인천하늘수’ 13일부터 공급
장봉도를 비롯한 북도면은 섬 지역 특성상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해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은 지하수 고갈, 염분 유입 등의 수질 문제를 유발하기도...
인천 도서지역 장봉도·시도에 수돗물 공급
그동안 장봉도와 시도 등이 속한 북도면에서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해왔으나 염분 유입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인천시는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면 북도면 전역(신도, 시도, 모도...
사설 지하수 시설 허가 연장 95% 신청
제주도는 13일 올해 사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대상 221공 가운데 95%인 210공이 허가 연장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는 영향조사서 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인천 도서지역인 신·시·모도·장봉도 해수관로 통해 수돗물 공급
신·시도·장봉도는 그동안 섬 지역 특성상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해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해 왔다.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은 지하수 고갈, 염분 유입 등의 수질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다....
인천 섬에서도 수돗물 ‘콸콸’
옹진군 북도면 섬 주민들은 그동안 수돗물 공급이 안돼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했다.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은 지하수 고갈과 염분 유입 등 수질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인천시...
[인천] 장봉도 등 섬 지역에 인천 상수도 공급 시작
장봉도를 비롯한 북도면은 섬 지역 특성상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해 왔지만, 지하수 고갈과 염분 유입 등의 수질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답변] 지하수 시공업 자본금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자본요건은 등록 시 이외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이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따르면 현재 귀하께서는 양어장을 매수하였으며 A씨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소유자입니다. A씨가 지하수시설 이용의 대가로 이용료를 청구하는 상황은 지하수법에서는 따로 규정되어져 있지 않으며, 민법 등 관련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6조의2에 규정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은 제6조에 규정된 지하수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되는 것입니다.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의 부록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표준지침 (안)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계획, 제반 여건의 변화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5년 단위로 수정˙보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정보마당-보고서창고-지하수보고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미시설 종료처리 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미시설이란 2001.1.16 이전,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지하수법 개정(2001.1)으로 인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및 종료신고를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밀폐형"지열냉난방 공사 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를 뽑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재주입하는 개방형 시설이 아니라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굴착행위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원상복구 예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수질관측망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발한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고 지번 외에서 사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지하수 관정이 적법하게 개발이용되고 있는 경우, 지하수법에서는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하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는 지하수법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그 규모와 설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신고 지하수 시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행위 및 이용을 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지하수법 제39조의 제1호, 제2호 및 제8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는 같은법 제4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드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보조지하수 관측망 수질검사 결과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조관측망의 수질이 기준을 벗어난 경우,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정소유주에게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도에 샘물개발임시허가 후 시에 굴착행위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며 지하수법 제9조의4에 해당하는 굴착행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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