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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인천상수도본부, 옹진군 연평도 안정적 물 공급 현장점검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지하수 고갈과 염분 농도 상승으로 인해 섬 지역의 물 공급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연평도의 마을상수도는 점점 어려워지는 지하수 사용 환경과 염분 농도 문제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 토양 불소기준 완화… "2차 오염·전 국민 피해 우려"
및 지하수 오염, 농작물 오염 등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2차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는... 급격히 증대되고, 자연 수계의 오염을 유발해 먹는 물과 지하수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제윤
[기고] 부산 땅 꺼짐 사고, 근본적 해결 방안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지반 약화와 지하수 관리 부족으로, 노후된 하수관과 지반 침하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지하수 변화나 지반 침하와 같은 근본 원인을 미리 분석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면 사고 재발 가능성은 높아질...
국감 도마 오른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이철우 지사 “곧 이전방안 ...
환경부는 특별단속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30개 관정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최대 33만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는...
지하수 남용·기후변화…"물 위기가 고소득국 GDP 8% 타격 입힐 것"
글로벌 기후위기와 각국의 지하수 남용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보고서는 지하수를 비롯한 물 자원의 남용을 장려하는 보조금 정책이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기획] 마린시티가 위험하다-매립지의 경고(1) “연약지반 지하공사가 ...
경우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공동(空洞)이 생긴 경우 △상·하수관로 손상으로 누수(漏水)가 발생하는... 지하수 흐름이 바뀌어 생기는 지반침하의 경우, 전철, 도로, 상가, 주차장 등 대규모 시설을 지하에 조성할 때...
"지속가능발전 핵심 지하수, 정책·대중 소통 늘려야"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하수의 환경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인식을 제고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2~3일 열린 '제14회 제주물 세계포럼'에서 '지하수...
“부산 시민 수질 차별 개선할 대안은 취수원 다변화”
가능하면 지하수를, 지하수가 없으면 강변여과수를, 최후의 경우에 지표수를 쓰기 때문에 염소 없이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변여과수는 인공적으로 하천 옆에 취수정을 설치하고 여과시켜 상수원으로...
거제 구천리 생수개발, 주민·환경단체 강력 반발
생수개발사업은 지하수 고갈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이 진행될 경우 지역... 확인됐다”며 “지하수도 인근 마을과 수계가 달라 영향이 없는 등 주민들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 백담2터널 공사 하천 수위 영향 없어
춘천∼속초 철도건설 7공구 백담2터널 공사와 관련해, 인근 하천의 수위 감소와 지하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이는 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이 하천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해당...
[답변]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설 공사 시 굴착신고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 신고의 법제화 사유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지하수 수질오염의 유발 우려가 있는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굴착행위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신고대상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설의 경우, 지하수를 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이용행위 신고(허가)를 하시면 됩니다. 지하수업무수행지침은 현재 2020년 판이 최신 자료이며, 지열설비 설치기준은 지하수법에서는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 등의 사항에 대해서 지하수업무수행지침 173p의 관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경용의 의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세부용도에 대해 지하수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 18~20페이지에 세부용도에 대해 간략히 안내하고 있으며 조경진흥법 제2조에 따라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은 정보마당ㅡ법령/조례ㅡ고시현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정보신청-지도에서 신청시 오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도에서 선택시 인터넷접속 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가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지도에서 선택하신 동일한 현상에 대한 결과를 기술팀에서 재현할 수 있어야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용중 동일한 현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조회 과정을 재현할 수 있도록 과정 화면을 보내주시면 원인 파악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용도 변경 신청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생활용(일반용)에서 생활용(조경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경용 용도는 정기수질검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나 변경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 지자체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하수 시설 용도변경과 관련된 서류의 세부사항은 지하수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항 또한 변경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관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지하수 인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하나의 행위의 판단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미등록 지하수와 원상복수 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하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건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별개 혹은 하나로 판단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판단 하에 따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개발자는 특정할 수 없고 이용자만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지자체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자체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하나,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질검사 기관의 지하수 결과 입력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지하수법에서는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수질검사기록을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남지역 나눔지하수보고서에 영암보고서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남지역 및 강진장흥신안지역 가뭄대비 나눔지하수 보고서를 재업로드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답변] 수리전도도 단위 요청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측정망제원의 수리전도도 단위 값들은 지점마다 상이하여 대표 단위값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8월 중으로 수리전도도에 단위값을 붙여 새로 올릴 예정이며 그 전에 필요하신 측정망의 수리전도도 단위가 있으시면 국가지하수정보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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