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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화산송이 통과"…'18년' 제주삼다수 연령 바뀐다
화산암반수인 제주삼다수는 빗물이 화산송이층을 거쳐 지하수가 되기까지 18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제주삼다수의 기존 연령은 2001년 제주도 내 지하수 연령조사를 통해 발표된 결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시...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수교 75년만
이러한 협력에 있어 통합 물관리(IWRM)를 포함한 수자원 및 환경 관리, 댐 현대화 및 개·보수, 지하수의 모니터링 및 개발, 물 공급과 하수 처리 시스템, ICT 기반 기술, 수자원 정책 및 경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재생...
이젠 백성들 입맛 돋우는 ‘이천 임금님표’ 쌀
시 관계자는 “지하수가 풍부하며, 유기물 함량과 거름기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땅의 능력인 ‘보비력’을 높여주는 점토의 비율이 높아 우수한 쌀을 생산할 수 있다”며 “화강편마암에서 기인한 외적갈색의 점토...
제주 골프장, 농약.지하수 사용 줄이면 원수대금 감면한다
골프장이 농약과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면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역과...
[확대경]미래 세대를 위한 물관리
특히 무분별하게 개발돼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관리에 좀 더 눈을 돌려야 한다. 지하수가 말라가면 강과 하천도 건천으로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하천 인근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잘 파놓은 우물에 7개 마을 시름 덜었어요”
사진은 유 단장이 효성마을에 마련한 지하수 관정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영암군 제공>“인근 주민들이... 735W)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했다. 이후 해당 우물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영암군 서호면...
30살 암반수가 ‘1초 21병’ 상품으로…제주삼다수의 심장 ‘스마트팩토...
이곳은 한라산 수원지에서 취수한 지하수가 1차 저장소인 원수저장탱크를 지나 정밀여과, 병 제조, 제품수... 제주에는 연간 약40억4600만톤의 비가 내리는데 이 중 땅속으로 침투하여 지하수가 되는 양은 43.5%, 약...
생수, 다 같은 '먹는샘물' 아니다
마트에서 물을 구입하러 간 A씨는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라고 써진 물을 보게 됐다. 기존에 A씨가...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등을 말한다. '먹는샘물'은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자연 상태의 깨끗한 샘물을...
울산시보건환경연, ‘겨울철 바이러스성 식중독 예방’ 지하수 선제 검...
식품제조용 지하수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동절기 직전인 10~11월까지 실시된다.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및...
지하수 보전-이용...균형의 해법은?
제주와 같은 섬 지역은 지하수가 가장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특히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마다 지하수의 이용과 보전 정책을 마련하고 현실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주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김동은...
[답변]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재업로드 하였으니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대수성 시험 자료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관측망 관련 데이터 오류사항을 인지하여 수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7월 중에 완료할 에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옆집주소로 등록되고 전땅주인이름으로 등록된 지하수관정을 이전할수있는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변경신고(또는 허가)으로 신고된 주소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땅주인으로 신고된 시설을 종료신고(또는 허가)를 하고, 실제 위치한 주소로 해당 지하수 시설을 지하수개발˙이용신고(또는 허가)를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개발이용 법인의 상호명 변경시 변경신고를 해야할 지, 승계신고를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인 상호명이 변경과 상관없이 해당 법인은 계속 존속되므로 변경신고에 더 가깝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변경신고는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용도 혹은 시설 변경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승계신고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법인의 양도,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지하수법에서 법인 상호명 변경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행정적 절차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하시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먹는물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중에서.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훈령이며, 규정 내의 용어에 자세한 해석은 해당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아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부처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하천구역내 지하수 개발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하천구역내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법 제7조의2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 지하수시설 개발의 허가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하천구역 내에서 지하수시설개발˙이용허가를 얻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해당 조건이 만족되면 나머지 지하수시설개발˙이용허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유지내 지하수를 전기요금을 받을경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의 유상제공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제1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지하수펌프 전기료를 지불하여 지하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법의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법안의 담당부처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업체가 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좌표를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좌표기능은 Vworld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구글어스 좌표와 큰 오차를 보이지 않아 구글어스 좌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Vworld 좌표변환에서 지번이나 도로명을 이용했을 시 해당 지번이다 도로명 영역의 중심점을 표출하기 때문에 해당 영역이 넓거나, 중간이 비었거나 또는 휘어있는 등의 경우 실제 현장위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답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경우(당진시 함덕읍 석우리, 성동리, 운산리, 소소리 일원 및 무안시 무안읍 성내리 성남리 성동리 일원)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써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2. 그 외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볍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시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써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목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으며 질의하신 발전소의 시설, 위치, 연료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향입니다. 또한 지하수법이 아닌 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판단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법을 담당하는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권리 의무 승계 신고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권은 여러 판례에서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가치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담당 지자체로부터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승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승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에 관해선 지하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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