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 지하수 수질 검사 및 용도 변경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생활용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변경내용 증명서류에 대해선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변경허가시 제출해야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경우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검사대상이 되는 지하수는 원수가 기준입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그 필요를 인정한 경우 정수처리한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