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 경매로 낙찰받은 지하수 관정의 소유권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통상적인 지하수 시설의 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은 별개이며 지하수 개발 및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승계는 지하수법 제11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승계를 하면 될지도 모르나, 문의하신 내용 상으로는 대물변제 조건에서 지하수 시설 소유권 이전 유무, 세부적인 토지소유권 내역, 지하수 시설의 제원 등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작성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정확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