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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질의응답

[답변] 원상복구 예정일이 앞당겨진 경우 변경신고 해야하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종료신고시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굴착행위 종료신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굴착행위종료신고 후 원상복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내용은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해양부, 2010년) 49p 종료신고에 따른 원상복구 시점”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해당자료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보고서창고-정책/지침”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상황 관련하여서는 굴착행위변경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를 통해서 원상복구예정일을 앞당겨도 되오나, 굴착행위종료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 양식에도 원상복구 예정일을 명시하게 되어있으므로 굴착행위종료신고서를 통해서 원상복구예정일을 앞당겨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굴착행위종료신고와 원상복구의 시점은 각각 별개로 간주되어야 하며, 중요한 점은 굴착행위종료신고가 수리된 후 원상복구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08.14
우리동네 지하수

경기도 안양시

인구
550,027명
총 면적
58.47㎢
단위면적당 시설수
10.95 공/㎢
대덕구(단위 : 천m3/년) 개발가능량 8,766.7 이용량 2,757.5

지하수이용량

개발가능량

퍼센트
31.5%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