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 지하수 굴착행위 중 발생 된 폐수를 우수관으로 방류하는 행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법 제3조에서는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국가, 지자체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책무에 대해서는 제3항, 제4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국민은 국가의 지하수 보전ㆍ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지하수를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귀하께서 질의내용에 써주신 바와 같이 굴착행위시에 발생된 돌가루, 오폐수를 비롯한 오염물질은 굴착행위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질의내용에 있는 ‘시멘트물처럼 보이는 상태의 물을 방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오염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관련법령을 소관하는 지자체, 환경청 또는 환경부(수질관리과) 등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