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 신고 시 제출한 설치도와 준공 시 제출한 설치도가 다른 경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13조6항에 따르면 용도를 변경하거나 시설(펌프, 유량계 등)을 변경할 때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또 지하수법 제9조3항 및 시행령 제14조4항에 따르면 위치, 굴착깊이, 지름, 출수장치 등이 내용과 다를 경우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역에 맞게 검토하시어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법적 해석 권한 등이 없는 관계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법령 관련 질의가 필요하시다면 환경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