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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시공업 변경등록(법인 대표자 및 임원변경)일 경우
2012-02-07 15: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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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다름아니라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변경될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지하수법제23조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는 모두 올라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번거롭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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