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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시공업 변경등록(법인 대표자 및 임원변경)일 경우
2012-02-08 11: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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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23조(결격사유) 제6항에 의거하여 임원중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동법 제25조1항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25조 제6항에 의거하여 3개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경우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시공업 변경등록(법인 대표자 및 임원변경)일 경우
일 시: 2012-02-07 15:09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다름아니라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변경될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지하수법제23조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는 모두 올라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번거롭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다름아니라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변경될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지하수법제23조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는 모두 올라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번거롭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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