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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허가기간연장시 수질검사
2012-04-02 15:1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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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시

수질검사를 다시 실시해야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수질검사의 주기는 먹는물 2년, 비음용 3년으로 압니다.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신규 개발 후 수질검사의 주기는 일치하지 못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정기 수질검사와 별도로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시 수질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허가유효기간이 2012년 5월 1일까지인데,  수질검사는 2011년 4월에 실시한 자료만 있는 경우

정기 수질검사는 2013년 4월에 실시하면 되지만,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해야하는지요.

수질검사를 해야한다면 불합리한 부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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