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18.226.105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허가기간연장시 수질검사
2012-04-03 19:02:54.0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를 받을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7조의3에 의하여 5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지하수 개발이용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와 ""수질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수질 부분은 지하수 영향조사(연장허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대상공의 수질 변화와 주변 지역에의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수행하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검사기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수질에 대한 부분은 지하수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수질검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허가기간연장시 수질검사
일 시: 2012-04-02 15:17
지하수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시

수질검사를 다시 실시해야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수질검사의 주기는 먹는물 2년, 비음용 3년으로 압니다.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신규 개발 후 수질검사의 주기는 일치하지 못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정기 수질검사와 별도로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시 수질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허가유효기간이 2012년 5월 1일까지인데,  수질검사는 2011년 4월에 실시한 자료만 있는 경우

정기 수질검사는 2013년 4월에 실시하면 되지만,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해야하는지요.

수질검사를 해야한다면 불합리한 부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시

수질검사를 다시 실시해야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수질검사의 주기는 먹는물 2년, 비음용 3년으로 압니다.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신규 개발 후 수질검사의 주기는 일치하지 못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정기 수질검사와 별도로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시 수질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허가유효기간이 2012년 5월 1일까지인데,  수질검사는 2011년 4월에 실시한 자료만 있는 경우

정기 수질검사는 2013년 4월에 실시하면 되지만,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해야하는지요.

수질검사를 해야한다면 불합리한 부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