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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문의주신 지하수법 제16조2항은 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것으로 농약 살포의 경우는 시설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농약살포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이에 따른 민원발생 등에 대한 사안이므로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에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 원본글 ============================제 목: 농약 살포로 인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일 시: 2012-06-14 17:41
여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나 봅니다...다름이 아니라1.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인근 펜션 단지에서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였을 경우수질검사결과 살포한 고독성 농약으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지하수법제16조제2항 및 시행령제26조에의거 지하수오염방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2. 또한 단지 농약을 살포하는 행위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인지..그렇다면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지3. 지하수법제7조제3항제2호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경우는 어떤 경우인지?4. 만약 농약 살포등으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될경우 수질검사는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피해당사자가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