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37.163.169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농약 살포로 인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2012-06-15 13:29:36.0
-

안녕하십니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지하수법 제16조2항은 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것으로 농약 살포의 경우는 시설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농약살포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이에 따른 민원발생 등에 대한 사안이므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에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농약 살포로 인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일 시: 2012-06-14 17:41

여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나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1.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인근 펜션 단지에서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였을 경우
수질검사결과 살포한 고독성 농약으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하수법제16조제2항 및 시행령제26조에의거 지하수오염방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단지 농약을 살포하는 행위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인지..그렇다면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지

3. 지하수법제7조제3항제2호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4.  만약 농약 살포등으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될경우 수질검사는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피해당사자가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