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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개발공사 정산관련 문의
2012-06-18 10:4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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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하수법령에서는 지하수개발에 따른 공사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기 문제의 경우 계약에 관련된 사항으로 발주청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내용 및 계약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더 명확한 부분의 법령해석이 필요하실 경우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못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개발공사 정산관련 문의
일 시: 2012-06-17 15:10
한발대비 지하수개발공사 시행중

2회 혹은 3회 위치변경하여 굴착을 하였으나 용수확보가 어려울 경우 폐공하여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정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단순히 폐공비, 1회 굴착까지 소요된 비용 등등

지하수관련규정에서는 찾아볼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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