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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법 제9조의 의한 시설 폐쇄의 범위
2012-07-02 14:4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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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지하수개발시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9조에 의거하여 시장, 군수의 시정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는 원상복구를 의미한다고 광의적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에 문의하시어 

절차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법 제9조의 의한 시설 폐쇄의 범위
일 시: 2012-07-02 10:22
수고많으십니다. 
지자체에서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ㅁ사건개요
A는 2009년경 지하수 신고를 득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여 오던 중, 인근 토지소유자 B가
지하수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경계부분을 이의재기하여 토지측량한 바, B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하수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B는 우리시에 A 소유의 지하수시설 폐공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지하수법 제9조에 의거 B의 토지사용승락서를 기한내 제출 안할 시 폐쇄조치명령을 할 것임을 A에게 통보하였습니다. ㅁ관련법령
지하수법 제9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ㅁ질의사항
지하수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폐쇄"란 당해 지하수시설은 존속시키면서 지하수를 채수하지 못하도록 봉인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해야 할지, 아니면 시설을 당해 토지에서 제거하는 원상복구 범위까지 확대해석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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