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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 신고 여부 질의
2012-08-10 19:2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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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지하해수확보를 위한 굴착행위 역시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하수법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해당 지자체에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 신고 여부 질의
일 시: 2012-08-10 15:13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굴착행위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은 법에 몇가지 정해져 있는데

"지하해수확보"도 굴착행위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데 건강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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