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5.188.196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정의
2012-08-16 14:21:26.0
-
안녕하십니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5에 의한 지하수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정 소유자가 이행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수행하시고자 하시면 변경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서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에 문의하시어 법률해석을 받으시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정의
일 시: 2012-08-16 13:06
안녕하세요
지하수 사후관리 이행신고를 준비하던차
관정 소유자(신고자)은 개인(토지소유의 문제로)으로, 어쩔수 없이 지상권을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관정 이용(활용)은 농업용으로 공공관정인 경우이기에
개인이 사후관리, 연장허가 영향조사를 하기에 적합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측에서 기존에 전기세 등 관리를 해오던터라
사후관리, 연장허가 영향조사 진행을 추진하다보니
사후관리 이행신고서 등 신고인란에 저희 회사명의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읍니다.
개발이용자가 신고한다고 되어 있어
이것이 무조건 신고자(소유자)로 국한되는 것은 아닐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는 회사명의로 넣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