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33.140.225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관련 문의
2012-08-22 15:45:30.0
-
안녕하십니까?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니다.

말씀해주신 관정의 경우에 아마 가뭄을 대비해서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주민분들께서 사용하시게

설치해 놓은 관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지자체에 관정의 설치에 대한 ""굴착행위 신고"" 등 관련 서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관정의 소유 및 관리 주체 여부를 규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지 소유주와 관정 소유주는 다를 수 있으며, 관정의 개발이용신고 자료를 통해 판단이 가능합니다.

보다 원활한 행정처리와 명확한 법령해석을 위해서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에 문의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관련 문의
일 시: 2012-08-22 08:40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지자체 관리대장에는 일반 신고시설로 되어있는데
문의하신 분의 말쓰으로는 5년전 지자체에서 시설을 해주고
마을주민들이 사용을 해왔다고 합니다.(따로 근거가 될만한 문서는 찾지 못했음)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가 이제 혼자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지하수를 혼자 사용하게 되면 다른 마을 주민들은
식수로 쓸 물이 부족하여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는데,,
마을 주민들의 말씀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준거인데
비록 토지소유주이지만 그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물 사용을 중지해라 할수 있는지,
궁금하신다고 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