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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 신고
2012-08-31 23:3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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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니다.

국가 하천의 경우에도 굴착행위시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천부지 이므로 하천담당부서 및 국가하천관리기관(홍수통제소 등)과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 신고
일 시: 2012-08-31 09:17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굴착행위신고를 해야되는 사항은 몇가지 정해져 있으는데,
 
 국가 하천(제외지)지역의 굴착행위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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